2017년 마늘연구회 회칙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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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이메일 | |
등록일 | 2017-03-05 | 조회 | 1799 |
제 1 장 총 칙 제 1 조 (명칭) 본회는 마늘연구회라 칭한다. 제 2 조 (목적) 본회는 마늘재배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기술의 보급과 생산․가공․유통의 정보 교환으로 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 제 3 조 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1. 회원의 마늘 재배기술 교육 및 상호 기술정보 교환 2. 마늘연구회지 발간 3. 선진지 견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. 단양마늘의 홍보와 판매 촉진 5.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마늘연구소에 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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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|
마늘연구회 정관 개정(2017.2.9).hwp [Download : 283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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